울산대학교 | 학생군사교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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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이** 작성일 2013-08-20 조회수 791

학군교에서 심의 하게 되는데, 심의결과에 따라 

 

1. "임관 유예"시 그 기간(1년)동안 졸업을 하셔야 임관을 할 수 있으며,

 

2. "제적"이 되면 임관을 할 수 없습니다.


 


===================== 원본글 내용입니다. =====================

만약 4학년 2학기로 졸업하지 못하고 (2학년1학기 학사경고 1회,졸업 평점2.0은 넘었으나 졸업학점 부족으로 인해) 5학년1학기, 혹은 2학기까지 들어야 졸업이 가능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