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학생군사교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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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방법

신체검사

검사항목 (남 13개 / 여 14개)

  • 1. 신장측정
  • 2. 체중측정
  • 3. 시력, 쳥력측정
  • 4. 혈압측정
  • 5. 안과검사
  • 6. 신경정신과/신경과검사
  • 7. 내과검사
  • 8. 외과검사
  • 9. 이비인후과 검사
  • 10. 피부과/비뇨기과 검사
  • 11. 치과검사
  • 12. 방사선 촬영
  • 13. 혈액/소변검사 및 특수검사
  • 14. 산부인과(여)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기준

* 단위 : BMI(Kg/m2)
신장, 체중에 따른 신체 등위 기준
등급신장(cm) 1급 2급 3급 4급
남 161 미만 17이상 - 33미만 17미만 / 33이상
여 155 미만
남 161 이상 20이상 - 25미만 18.5이상 - 20미만
25이상 - 30미만
17이상 - 18.5미만
30이상 - 33미만
17미만 / 33이상
여 155 이상

신체등위 판정기준 : 3급 이상

BMI 등급 3급도 지원가능하나, 선발위원회에서 합,불 여부 판정

신체검사 종합등급 : 1, 2급(합격), 3급(심의로 결정), 4급이하는 불합격

신체검사 종합등급은 최종 군병원 신체검사 판정결과를 따른다.

재검횟수는 1회, 7 31일까지 학군단에 결과를 제출해야함.

단순 건강 질환으로 재검 시, 민간병원 진료(검사)결과를 군병원 제출로 재검 가능

신검장소 : 학군단별 지정된 국군병원 신검과

국군병원 신검과

  • ① 군 병원 신체검사 실시
  • ② 군병원에서 최종판정
  • ③ 학생군사학교 최종합격자 발표

민간협약 병원 (국·공립 병원, 종합병원 25개 / 비용발생)

  • ① 국·공립 병원, 종합병원에서 신체검사 실시
  • ② 학군단→군병원으로 진단서 제출 (문신 유·무 포함)
  • ③ 군병원 판정, 필요시 학군단에 재검진 통보
  • ⑥ 학생군사학교 통보, 최종합격자 발표
  • ⑤ 군 병원에서 최종판정
  • ④ 군 병원에서 재검진 실시

* 신체검사 결과 관련 문의는 해당 국군병원 신검과에 문의

※ 신체검사 제출서류 : 육군 간부 선발 신체검사서, 검사결과지, 문진표 제출

신체검사 진단서 (군 병원 포함) 유효기간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23. 7. 31. 이후)

문신이 있는 지원자는 군 병원 이용이 원칙임.

* 단, 문신이 있는 지원자가 민가병원 진단서 제출시에는 군 병원에서 재검

여성지원자가 산부인과 검사시, 산부인과 검사가 제한되는 군 병원은 소변검사로 대체





신체검사 실시 민간병원 현황

민간병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