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학생군사교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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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방법

신체검사

검사항목 (남 13개 / 여 14개)

  • 1. 신장측정
  • 2. 체중측정
  • 3. 시력, 쳥력측정
  • 4. 혈압측정
  • 5. 안과검사
  • 6. 신경정신과/신경과검사
  • 7. 내과검사
  • 8. 외과검사
  • 9. 이비인후과 검사
  • 10. 피부과/비뇨기과 검사
  • 11. 치과검사
  • 12. 방사선 촬영
  • 13. 혈액/소변검사 및 특수검사
  • 14. 산부인과(여)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기준

* 단위 : BMI(Kg/m2)
신장, 체중에 따른 신체 등위 기준
등급신장(cm) 1급 2급 3급 4급
남 161 미만 17이상 - 33미만 17미만 / 33이상
여 155 미만
남 161 이상 20이상 - 25미만 18.5이상 - 20미만
25이상 - 30미만
17이상 - 18.5미만
30이상 - 33미만
17미만 / 33이상
여 155 이상

신체등위(BMI) 등급 3급은 선발위원회에서 합,불 여부 판정 / 4급은 조건부 합격

신체등위(BMI) 재측정 방법

해당 학군단 소속 간부 현장 동행 하 군보건의료기관(군병원, 지역방위사단 의무대 등) 또는 공공의료기관(보건소, 의료원 등)에서 신분이 확인된 상태에서 실시

신장과 체중을 측정하되, 신장측정 제한 시에는 신체거사 결과지의 신장으로 적용 가능



신검장소 : 학군단별 지정된 국군병원 신검과

국군병원 신검과

  • ① 군 병원 신체검사 실시
  • ② 군병원에서 최종판정
  • ③ 학생군사학교 최종합격자 발표

민간협약 병원 (국·공립 병원, 종합병원 25개 / 비용발생)

  • ① 국·공립 병원, 종합병원에서 신체검사 실시
  • ② 학군단→군병원으로 진단서 제출 (문신 유·무 포함)
  • ③ 군병원 판정, 필요시 학군단에 재검진 통보
  • ⑥ 학생군사학교 통보, 최종합격자 발표
  • ⑤ 군 병원에서 최종판정
  • ④ 군 병원에서 재검진 실시

* 신체검사 결과 관련 문의는 해당 국군병원 신검과에 문의

※ 신체검사 제출서류 : 육군 간부 선발 신체검사서, 검사결과지, 문진표 제출

신체검사 유효기간 (군 병원 포함) : '24. 11. 22.~ '25.11.21.

문신이 있는 지원자는 군 병원 이용이 원칙임.

* 단, 문신이 있는 지원자가 민가병원 진단서 제출시에는 군 병원에서 재검

여성지원자가 산부인과 검사시, 산부인과 검사가 제한되는 군 병원은 소변검사로 대체





신체검사 실시 민간병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