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군사관
※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군인사법 제 10조 1항)
임관일 기준 만 20~27세 이하인 남자
출생일 기준 : 아래표 참고
구분 | 65기 (2학년) | 66기 (1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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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일 | '97.03.02 ~ '07.03.01 (임관예정일 : '27.03.01) |
'98.03.02 ~ '08.03.01 (임관예정일 : '28.03.01) |
단, 제대군인 응시연령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19459호) 제 19조에 의거 군복무기간을 아래와 같이 합산하여 적용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박사학위 수료자의 경우 임관일 기준 만 29세까지 지원가능
2학년(학군사관 65기)
학군단 설치대학 (서울, 광주교대 포함)의 2학년 재학생으로 입단시 3학년 진학과 졸업학점 취득이 가능하다고 대학에서 인정한 자.
수학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는 학과와 복수전공, 전과 등의 사유로 수학기간 5년에 졸업이 가능하다고 대학에서 인정한 3학년 재학생으로서, 입단시 4학년 진학과 졸업학점 취득이 가능한 자.
* 3학년 지원자는 수학기간 5년에 졸업하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각 학년별 대학성적 확인이 가능한 자로, 지원 직전 학기까지 전체 취득학점이 신청학점의 80%이상이고, 지원시점 직전 학기까지의 전체 평점이 C학점 이상인 자.
지원당시 휴학생이라도 2024년도 3학년(수학기간 5년시, 4학년)에 복학할 수 있으면 지원가능
1학년(학군사관 66기)
학군단 설치대학 (서울, 광주교대 포함)의 1학년 재학생으로 입단시 3학년 진학과 졸업학점 취득이 가능하다고 대학에서 인정한 자.
수학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는 학과와 복수전공, 전과 등의 사유로 수학기간 5년에 졸업이 가능하다고 대학에서 인정한 2학년 재학생으로서, 이듬 해 3학년 진학과 졸업학점 취득이 가능한 자.
* 2학년 지원자는 수학기간 5년에 졸업하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지원당시 휴학생이라도 2024년도 2학년(수학기간 5년시, 3학년)에 복학 가능한 자
최종선발 및 임명 후 학군단 입단 전까지 아래와 같은 결격사유 발생시, 심의에 의거 선발을 취소 및 제적처리 가능
1학년 2학기부터 1학년, 2학년 성적이 학기별 2회 이상 평점 C학점 미만일 경우 (1개 학기 C학점 미만시 경고, 2개 학기 C학점 미만시 학군단 훈육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적가능) 또는 입단 전 취득학점이 신청학점의 80% 미만 취득자.
예비장교 후보생 중 3학년 진학 또는 입단 후 2년 내 졸업학점 취득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퇴학/제적, 법규 위반, 인성 저열, 사회적 물의 등 후보생 품의 손상자.
승인없이 무단 휴학 또는 교환학생 신청자, 군입대자.
최종합격 이후 해당 학군단에서 실시하는 통제된 교육의 무단 불참자.
학군사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임관일 기준 만 20~27세 이하의 남자
학군단 인가대학(108개)에 재학중인 1, 2, 3, 4학년 (후반기)
5년제 학과 학생은 2학년, 3학년도 지원가능
군인사법 제10조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체중은 신장에 준한 체질량 지수에 의해 판정(세부사항은 육규176참조)
각군사관학교 / 사관후보생 과정에서 퇴교당하지 아니한 자
단 신병 / 성적으로 인한 퇴교자는 제외
각 학년 대학성적이 학기별 C학점 이상 취득자이고, 학기별 취득학점이 신청학점의 80%이상
친권자의 동의와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자
학사사관
임관일 기준 만 20세~27세 이하의 남자
예비역은 복무기간 합산 적용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로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군인사법 제 10조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체중은 신장에 준한 체질량 지수에 의한 판정(세부사항은 육규 17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