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점 부여 목록 및 적용기준
| 항목 | 접수 | 적용기준 | ||||||||||||
|---|---|---|---|---|---|---|---|---|---|---|---|---|---|---|
| 가점 (10종) |
① 언어 | 영어 지필 평가 |
TEPS | TOEIC | TOEFL(IB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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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0. |
'26.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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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277 ~ 386 | 730 ~ 805 | 86 ~ 94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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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387 ~ 447 | 810 ~ 875 | 95 ~ 106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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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448 ~ | 880 ~ | 107 ~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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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구술 평가 |
OPIc | TEPS Speaking | TOEIC Speaking | ESPT | ||||||||||
| LEVEL | SCORE | |||||||||||||
| +1.0 | IM1 | 51~60 | 5(IM1) | 110 | 601~700 | |||||||||
| +2.0 | IM2 | 61~70 | 5(IM2) | 120 | 701~800 | |||||||||
| +3.0 | IM3 ~ | 71~ | 6(IM3)~ | 130~ | 801~ | |||||||||
| 제2 외국어 |
JPT (일본) |
JLPT (일본) |
新 HSK(중국) | DELF/DALF (프랑스) |
TORFL (러시아) |
G-Z (독일) |
DELE (스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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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500점이상 | N4 이상 | 3 ~ 4급(중급) | DELF B1 이상 | 1단계 | B1 이상 | B1 이상 | |||||||
| +1.0 | 540점 이상 | N2 이상 | 5급이상 (고급) | DALF C1 이상 | 2단계 | C1 이상 | C1 이상 | |||||||
| ②무도 단증 | +0.5 |
1단 이상(품증 미인정) 단증, 자격증, 인증서(7종) - 태권도, 합기도, 검도(해동검도 포함), 유도, 택견, 특공·특전무술 택 1 * 태권도 품증은 미인정, 단증으로 발급 후 제출 * 유도 소년 단증은 일반 단증으로 전환이 불가함에 따라 해당 단증을 보유한 경우 유도 단증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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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전산 자격증 | +0.5 |
컴퓨터 관련 국가공인자격증 택 1 - 대한상공회의소 :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 활용능력(1, 2급) - 한국정보산업연합회 : PCT A급(고급) B급(중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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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KBS한국어능력시험 | +1 |
3급(3+급, 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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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급 이상(1+급, 1-급, 2+급,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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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 |
기본(4급, 5급, 6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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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심화(1급, 2급, 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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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안보학 관련
과목 학점 이수 |
+1/+2 |
군사학 관련 5개 과목 중 2개 과목까지(과목당 1점) - 과목 : 북한학, 리더십, 전쟁사, 국가안보론, 무기체계론 울산대 해당 과목 : 리더십(지휘통솔), 한국전쟁사, 세계전쟁사, 무기체계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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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주니어ROTC과정수료 |
+0.5 |
주니어ROTC과정 수료 - 주니어ROTC 협회에서 발부한 증명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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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국위선양자 / 대회입상자 | 체육 | +0.5 |
전국대회 동메달(3위) 이상 입상자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 아시아대회 동메달(3위) 이상 입상자 세계대회 동메달(3위)이상 입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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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예술 |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주최, 후원)하는 대회 3위(동메달) 이상 입상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상(대통령, 국무총리) 상장(메달) 수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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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전문자격증 | +0.5 |
전문자격증(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 정부기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정부공인 자격증 중 상위 1개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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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리더십분야 | 강의 수강 |
+0.5 |
일반학과 리더십 과목 수강(2학점 이상) - 과목명에 리더십 관련 문구 포함시 적용(수강완료한 경우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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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자격증 인증기관에 세부 점수가 변경되었을 때는 기존 점수에 맞게 환산하여 반영
※ 항목별(① ~ ⑩번) 가점 적용 가능하나, 항목내 세부항목은 합산하지 않고 최대 점수만 반영
예) 언어 + 무도단증 + 전산자격증 항목별 합산가능 , 영어지필 + 구술평가 소항목 합산 불가
※ 어학성적은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등록 시 5년까지 연장가능, 정부24에서 발급된 확인서 제출시에만 인정
※ 가산점 부여를 위한 증빙서류 제출 및 증빙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미제출 또는 증빙 미비에 따른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