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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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단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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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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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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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학내 성적우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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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단 선발인원 외 지역 권역내 성적우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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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단 및 권역 선발인원 외 성적우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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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의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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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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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미충족시 선발 |
대학성적
대학정적증명서에 있는 전체 이수학기 평균 백분위를 400점으로 환산
* 예) 대학성적 평균 백분위 점수가 98.5점일 경우 : 98.5 × 4 = 394 점 적용대학성적은 확인용 점수 적용(F학점, 포기학점, 계절학기 수강으로 취득한 점수 포함)
교환학생은 국내대학 성적으로만 적용
면접평가
면접평가 : 대면면접으로 진행
평가요소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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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면면접(개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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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
표현력(50), 국가관(50), 사회성(50), 상환판단(50) 안보관(60), 리더십(60), 자신감(40), 논리성(40) 인성/품성 * 인성검사결과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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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점수) |
4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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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관 2명 이상 재고 판정 시 선발제외, 면접관 1명만 재고 판정시 심의 후 판정
신체검사
신체검사 : 해당 학군단 통제하 지정일에 신체검사 실시
가) 신체등위(BMI) 판정기준 : 1,2급(합격) / 3급(심의후 결정) ' 4급(조건부 합격)
* BMI 등급 3급은 선발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
* '조건부 합격'의 경우 아래 유예기간 내에
신체등위(BMI) 재측정 결과 1~3급 판정시 심의를 통해 최종 합격
유예기간 초과시 자동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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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유예기간 (재측정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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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기 |
'26. 12. 31.(목), 17: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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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기 |
'27. 12. 31.(금), 17:00까지 |
나) 신체검사 종합등급 : 1, 2, 3급(합격), 4급 이하는 불합격
* 신체검사 종합등급은 최종 군 병원 신체검사 판정 결과를 따른다.
- 민간병원 겸사시 검사결과는 지원 학군단에 제출하여 군병원에서 신체검사 판정을 받아야 함
* 재검 판정시 민간병원 진료(검사) 결과를 군병원에 제출하여 종ㅎ압등급 재판정 가능
- 재검 확인을 위한 군병원 제출용 민간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은 개인이 비용 부담
* 신체검사 결과종합 종료 : '26.7.31(금)
* 신체검사 유효기간 : '25. 8. 1. ~ '26. 7. 31.
다) 신검장소 : 학군단별 지정된 국군병원 신검과
(1) 국군병원 신검과
(2) 민간협약 병원 (국·공립 병원, 종합병원 32개 / 비용발생) - 병원현황은 선발방법->신체검사 탭에서 확인)
* 신체검사 결과 관련 문의는 해당 국군병원 신검과에 문의
라) 신체검사 진단(군 병원 포함) 유효기간 : '25.8.1.~'26.7.31.
마) 문신이 있는 지원자는 군 병원 이용이 원칙임.
* 단, 문신이 있는 지원자가 민가병원 진단서 제출시에는 군 병원에서 재검
바) 여성지원자의 경우 산부인과 검사가 제한되는 군병원은 소변검사로 대체
체력검사
체력인증서에 의한 체력등급별 점수 부여
가점
가점 부여 기준에 의거 가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