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학생군사교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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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er

선발방법

선발개요


남자 선발(1,2학년)


학군단 선발


권역선발


중앙선발

지원대학내 성적우수자

+

학군단 선발인원 외

지역 권역내 성적우수자

+

학군단 및 권역 선발인원 외

성적우수자

정원의 80%


정원의 20%


정원 미충족시 선발


여자 선발(1, 2학년)


권역선발


중앙선발

지역 권역내 성적우수자

+

권역 선발인원 외 성적우수자

정원의 80%


정원의 20%


예비합격자 선발

  2학년 남여(학군사관 65기) : 모집정원의 150% 선발

     * 포기자 발생시 예비합격자 중 서열을 고려하여 학군단 선발 -> 권역선발 -> 중앙선발 순으로 대체


  1학년 남여(학군사관 66기) : 학군단 정원의 150% 선발

     * 포기자 발생시 예비합격자 중 서열을 고려하여 학군단 선발로 대체


대학성적

지원자 본인의 대학성적증명서에 있는 전체 이수학기 평균 평점을 점수 환산

 (취득학점이 신청학점의 80% 이상이고, 지원시점 직전 학기까지의 전체 평점이 C학점 이상인자)

5년제 학과의 3학년 지원자는 직전학기까지의 모든 성적을 적용하며, 휴학생은 휴학직전까지 이수한 전 학기 성적을 반영

대학성적은 확인용 점수 적용(F학점, 포기학점, 계절학기 수강으로 취득한 점수 포함)

교환학생은 국내대학 성적으로만 적용

수능(내신)성적

수능 또는 내신 성적 중 본인의 선택에 의해 적용

수능성적을 선택한 지원자는 백분의 점수를 반영

- 반영과목 : 국어(필수, 50%) + 수학 또는 영어(택1, 50%)

수능을 응시하지 않은 인원은 고교생활기록부의 고교내신성적으로 점수환산

내신성적을 선택한 지원자는 고교 생활기록부의 내신성적 적용

가. 반영과목 : 국어, 영어, 수학

나. 학년별 반영비율 : 1학년(30%), 2학년(30%), 3학년(40%)

다. 고교 내신성적은 각 과목 석차 등급을 이수단위로 환산하여 학년별 반영 비율을 적용

검정고시 및 외국고교 졸업 등으로 고교내신성적 반영 제한인원 중 수능 정시전형 입학자가 아닌 경우 대학성적으로 환산하여 반영

- 학년별 성적 중 일부 학기 과목 성적이 없는 경우 해당 학년 과목은 그 학기를 제외한 학년 성적을 반영

- 한개 학년의 2개 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 내신성적 반영 불가

면접평가

면접평가 : AI면접 + 대면면접으로 구분하여 진행

평가요소 및 배점

최종 선발 시 면접 배점

구분

AI면접(개별, 온라인)

대면면접(개별)

평가요소

확고한 윤리의식 / 회복 탄력성

솔선수범 / 공감적 소통

적극적 임무수행

자신감. 논리성 등 9개 요소

표현력(50), 국가관(50), 사회성(50), 상환판단(50)

안보관(60), 리더십(60)

인성/품성 *인성검사결과(MMPI-Ⅱ) 활용

배점(점수)

80점

320점


신체검사

신체검사 : 해당 학군단 통제하 지정일에 신체검사 실시

가) 신체등위 판정기준 : 3급이상

* BMI 등급 3급도 지원가능하나 선발위원회에서 합, 불 여부 판정

나) 신체검사 종합등급 : 1, 2급(합격), 3급(심의로 결정), 4급이하는 불합격

* 재검횟수는 1회, 6월 30일까지 학군단에 결과를 제출해야함. (단순 건강 질환으로 재검시 민간병원 진료(검사) 결과를 군병원 제출로 재검 가능)

* 신체검사 결과종합종료 : '23.6.30(금) 한

다) 신검장소 : 학군단별 지정된 국군병원 신검과

(1) 국군병원 신검과

  • ① 군 병원 신체검사 실시
  • ② 군병원에서 최종판정
  • ③ 학생군사학교 최종합격자 발표

(2) 민간협약 병원 (국·공립 병원, 종합병원 42개 / 비용발생) - 울산해당지역은 울산병원

  • ① 국·공립 병원, 종합병원에서 신체검사 실시
  • ② 학군단→군병원으로 진단서 제출 (문신 유·무 포함)
  • ③ 군병원 판정, 필요시 학군단에 재검진 통보
  • ⑥ 학생군사학교 통보, 최종합격자 발표
  • ⑤ 군 병원에서 최종판정
  • ④ 군 병원에서 재검진 실시

* 신체검사 결과 관련 문의는 해당 국군병원 신검과에 문의

라) 신체검사 진단서 (군 병원 포함) 유효기간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22.06.30 이후)

마) 문신이 있는 지원자는 군 병원 이용이 원칙임.

* 단, 문신이 있는 지원자가 민가병원 진단서 제출시에는 군 병원에서 재검

바) 여성지원자가 산부인과 검사시, 민간병원 결과로 대체 가능하나, 결과를 반드시 해당 군병원에 제출

  군병원 중 산부인과 검사가 제한되는 병원은 소변검사시 임신반응검사를 실시하여 산부인과 검사 대체

체력인증서에 의한 체력등급별 점수 부여

선발평가시 부여하는 가점 부여 기준에 의거 가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