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학생군사교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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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er

선발방법

선발개요


선발절차


학군단 선발


권역선발


중앙선발

지원대학내 성적우수자

+

학군단 선발인원 외

지역 권역내 성적우수자

+

학군단 및 권역 선발인원 외

성적우수자

정원의 80%


정원의 20%


정원 미충족시 선발




예비합격자 선발

  학군사관 66기 : 모집정원의 150% 선발

     * 포기자 발생시 예비합격자 중 서열을 고려하여 학군단 선발 -> 권역선발 순으로 대체


  학군사관 67기 : 모집정원의 150% 선발

     * 포기자 발생시 예비합격자 중 서열을 고려하여 학군단 선발 순으로 대체


대학성적

대학정적증명서에 있는 전체 이수학기 평균 백분위를 200점으로 환산

   * 예) 대학성적 평균 백분위 점수가 98.5점일 경우 : 98.5 × 2 = 197 점 적용


대학성적은 확인용 점수 적용(F학점, 포기학점, 계절학기 수강으로 취득한 점수 포함)

교환학생은 국내대학 성적으로만 적용

수능(내신)성적

수능 또는 내신 성적 중 본인의 선택에 의해 적용

수능성적을 선택한 지원자는 백분의 점수를 반영

- 반영과목 : 국어(필수, 50%) + 수학 또는 영어(택1, 50%)

수능을 응시하지 않은 인원은 고교생활기록부의 고교내신성적으로 점수환산

내신성적을 선택한 지원자는 고교 생활기록부의 내신성적 적용

가. 반영과목 : 국어, 영어, 수학

나. 학년별 반영비율 : 1학년(30%), 2학년(30%), 3학년(40%)

다. 고교 내신성적은 각 과목 석차 등급을 이수단위로 환산하여 학년별 반영 비율을 적용

검정고시 및 외국고교 졸업 등으로 고교내신성적 반영 제한인원 중 수능 정시전형 입학자가 아닌 경우 대학성적으로 환산하여 반영

- 학년별 성적 중 일부 학기 과목 성적이 없는 경우 해당 학년 과목은 그 학기를 제외한 학년 성적을 반영

- 한개 학년의 2개 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 내신성적 반영 불가

면접평가

면접평가 : 대면면접으로 진행

평가요소 및 배점

최종 선발 시 면접 배점

구분

대면면접(개별)

평가요소

표현력(50), 국가관(50), 사회성(50), 상환판단(50)

안보관(60), 리더십(60), 자신감(40), 논리성(40)

인성/품성 *인성검사결과(MMPI-Ⅱ) 활용

배점(점수)

400점

면접관 2명 이상 재고 판정 시 선발제외, 면접관 1명만 재고 판정시 심의 후 판정


신체검사

신체검사 : 해당 학군단 통제하 지정일에 신체검사 실시

가) 신체등위 판정기준 : 1,2급(합격) / 3급(심의후 결정) ' 4급(불합격)

* BMI 등급 3급도 지원가능하나 선발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

나) 신체검사 종합등급 : 1, 2, 3급(합격), 4급 이하는 불합격

* 신체검사 종합등급은 최종 군 병원 신체검사 판정 결과를 따른다.

   - 민간병원 겸사시 검사결과는 지원 학군단에 제출하여 군병원 신체검사 판정을 받아야 함

* 단순 건강 질환으로 재검시 민간병원 진료(검사) 결과를 군병원 제출로 재검 가능

   - 재검 확인을 위한 군병원 제출용 민간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은 개인이 비용 부담* 

* 신체검사 결과종합종료 : '25.8.1(금) 한

다) 신검장소 : 학군단별 지정된 국군병원 신검과

(1) 국군병원 신검과

  • ① 군 병원 신체검사 실시
  • ② 군병원에서 최종판정
  • ③ 학생군사학교 최종합격자 발표

(2) 민간협약 병원 (국·공립 병원, 종합병원 32개 / 비용발생) - 병원현황은 모집안내 붙임 #7 참고)  

  • ① 국·공립 병원, 종합병원에서 신체검사 실시
  • ② 학군단→군병원으로 진단서 제출 (문신 유·무 포함)
  • ③ 군병원 판정, 필요시 학군단에 재검진 통보
  • ⑥ 학생군사학교 통보, 최종합격자 발표
  • ⑤ 군 병원에서 최종판정
  • ④ 군 병원에서 재검진 실시

* 신체검사 결과 관련 문의는 해당 국군병원 신검과에 문의

라) 신체검사 진단(군 병원 포함) 유효기간 : 신체검사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24.8.1.이후)

마) 문신이 있는 지원자는 군 병원 이용이 원칙임.

* 단, 문신이 있는 지원자가 민가병원 진단서 제출시에는 군 병원에서 재검

바) 여성지원자의 경우 산부인과 검사가 제한되는 군병원은 소변검사로 대체


체력검사

체력인증서에 의한 체력등급별 점수 부여



가점

가점 부여 기준에 의거 가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