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절차
학군단 선발 |
|
권역선발 |
|
중앙선발 |
지원대학내 성적우수자 |
+ |
학군단 선발인원 외 지역 권역내 성적우수자 |
+ |
학군단 및 권역 선발인원 외 성적우수자 |
정원의 80% |
|
정원의 20% |
|
정원 미충족시 선발 |
예비합격자 선발
학군사관 66기 : 모집정원의 150% 선발
* 포기자 발생시 예비합격자 중 서열을 고려하여 학군단 선발 -> 권역선발 순으로 대체
학군사관 67기 : 모집정원의 150% 선발
* 포기자 발생시 예비합격자 중 서열을 고려하여 학군단 선발 순으로 대체
대학성적
대학정적증명서에 있는 전체 이수학기 평균 백분위를 200점으로 환산
* 예) 대학성적 평균 백분위 점수가 98.5점일 경우 : 98.5 × 2 = 197 점 적용대학성적은 확인용 점수 적용(F학점, 포기학점, 계절학기 수강으로 취득한 점수 포함)
교환학생은 국내대학 성적으로만 적용
수능(내신)성적
수능 또는 내신 성적 중 본인의 선택에 의해 적용
수능성적을 선택한 지원자는 백분의 점수를 반영
- 반영과목 : 국어(필수, 50%) + 수학 또는 영어(택1, 50%)
수능을 응시하지 않은 인원은 고교생활기록부의 고교내신성적으로 점수환산
내신성적을 선택한 지원자는 고교 생활기록부의 내신성적 적용
가. 반영과목 : 국어, 영어, 수학
나. 학년별 반영비율 : 1학년(30%), 2학년(30%), 3학년(40%)
다. 고교 내신성적은 각 과목 석차 등급을 이수단위로 환산하여 학년별 반영 비율을 적용
검정고시 및 외국고교 졸업 등으로 고교내신성적 반영 제한인원 중 수능 정시전형 입학자가 아닌 경우 대학성적으로 환산하여 반영
- 학년별 성적 중 일부 학기 과목 성적이 없는 경우 해당 학년 과목은 그 학기를 제외한 학년 성적을 반영
- 한개 학년의 2개 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 내신성적 반영 불가
면접평가
면접평가 : 대면면접으로 진행
평가요소 및 배점
구분 |
대면면접(개별) |
|||
평가요소 |
표현력(50), 국가관(50), 사회성(50), 상환판단(50) 안보관(60), 리더십(60), 자신감(40), 논리성(40) 인성/품성 *인성검사결과(MMPI-Ⅱ) 활용 |
|||
배점(점수) |
400점 |
면접관 2명 이상 재고 판정 시 선발제외, 면접관 1명만 재고 판정시 심의 후 판정
신체검사
신체검사 : 해당 학군단 통제하 지정일에 신체검사 실시
가) 신체등위 판정기준 : 1,2급(합격) / 3급(심의후 결정) ' 4급(불합격)
* BMI 등급 3급도 지원가능하나 선발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
나) 신체검사 종합등급 : 1, 2, 3급(합격), 4급 이하는 불합격
* 신체검사 종합등급은 최종 군 병원 신체검사 판정 결과를 따른다.
- 민간병원 겸사시 검사결과는 지원 학군단에 제출하여 군병원 신체검사 판정을 받아야 함
* 단순 건강 질환으로 재검시 민간병원 진료(검사) 결과를 군병원 제출로 재검 가능
- 재검 확인을 위한 군병원 제출용 민간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은 개인이 비용 부담*
* 신체검사 결과종합종료 : '25.8.1(금) 한
다) 신검장소 : 학군단별 지정된 국군병원 신검과
(1) 국군병원 신검과
(2) 민간협약 병원 (국·공립 병원, 종합병원 32개 / 비용발생) - 병원현황은 모집안내 붙임 #7 참고)
* 신체검사 결과 관련 문의는 해당 국군병원 신검과에 문의
라) 신체검사 진단(군 병원 포함) 유효기간 : 신체검사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24.8.1.이후)
마) 문신이 있는 지원자는 군 병원 이용이 원칙임.
* 단, 문신이 있는 지원자가 민가병원 진단서 제출시에는 군 병원에서 재검
바) 여성지원자의 경우 산부인과 검사가 제한되는 군병원은 소변검사로 대체
체력검사
체력인증서에 의한 체력등급별 점수 부여
가점
가점 부여 기준에 의거 가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