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학생군사교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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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57, 58기 학군사관 후보생 모집 안내
작성자 이** 작성일 2016-02-23 조회수 1360

모집배너 

 

 

 

 

 

1. 모집일정

구 분

지원접수

필기고사

인성검사

1차 합격자

발 표

체력검정

면접평가

2차 합격자 발 표

신원조회

3차(최종) 합격자

발 표

일 정

3. 1 ~ 31

(4주)

4. 2 (토)

4. 22 (금),

10:00

4. 25 ~

5. 20

(4주)

6. 10 (금),

10:00

6. 13 ~

8. 12

(9주)

8. 18 (목),

10:00

?신체검사 : 5. 2(월) ~ 7. 22(금), 12주

 

2. 선발요소 및 배점

구 분

계

1 차 선 발

2 차 선 발

최종선발

필기고사

(국사포함)

대학성적/

고교내신

인성검사

체력검정

면접평가

신체검사

신원조회

57기(남) /

57기(3개 여대)

1.000

300

200

(대학성적)

합 ? 불

200

300

합 ? 불

합 ? 불

57기

(여-권역선발)

1.000

400

100

(대학성적)

합 ? 불

200

300

합 ? 불

합 ? 불

58기(남)

1.000

300

200

(고교내신)

합 ? 불

200

300

합 ? 불

합 ? 불

?서열화 종합성적순 선발:필기고사+대학성적(또는 고교 내신성적)+체력검정+면접평가

 

 

3. 선발방법

1) 학군사관 57기 대상자(2학년 남학생, 숙명/성신/00 여대 2학년 여학생)

1 차 선 발

 

2 차 선 발

 

최 종 (3차) 선 발

? 필기고사 ? 대학성적

? 인성검사

? 체력검정 ? 면접평가

? 신체검사 ? 신원조회

? 서열화 종합성적 순 선발

선발정원의 200%

 

선발정원의 150%

 

선발정원 + 예비 30%

?최종합격자 중 포기자 발생시 예비합격자 서열순으로 대체(학군단별)

 

2) 학군사관 57기 대상자(2학년 여학생 권역별 선발대상자)

1 차 선 발

 

2 차 선 발

 

최 종 (3차) 선 발

? 필기고사 ? 인성검사

? 대학성적

? 체력검정 ? 면접평가

? 신체검사 ? 신원조회

? 서열화 종합성적 순 선발

선발정원의 200%

 

선발정원의 150%

 

선발정원 + 예비 30%

?최종합격자 중 포기자 발생시 권역별 예비합격자 서열순으로 대체(권역별)

 

3) 학군사관 58기 대상자(1학년 남학생)

1 차 선 발

 

2 차 선 발

 

최 종 (3차) 선 발

? 필기고사 ? 고교내신성적

? 인성검사

? 체력검정 ? 면접평가

? 신체검사 ? 신원조회

? 서열화 종합성적 순 선발

선발정원의 200%

 

선발정원의 150%

 

선발정원

?최종합격자 중 포기자 발생시 2017년도 추가선발(예비합격자 미선발)

※ 최종합격자는 기초군사훈련 수료 후 학군단 입단, 4학년 후보생과정시“임관종합평가 시행”

※ 단기복무자 28개월, 군장학생 선발시(학군·군장학생 동시자) 6년 4개월 복무

 

4. 지원서 접수

1) 인터넷 접수기간 : 3. 1(화) ~ 31(목)

가) 인터넷 홈페이지의 “접수하기”활성화 : 3. 1(화) 10:00부

나) 인터넷 지원서 접수마감 : 3. 31(목) 18:00부 → 인터넷 지원창 폐쇄

?학군단 방문 서류제출 마감 : 4. 1(금), 18:00 부

2) 반드시 인터넷 접수 후 학군단을 방문하여 지원서류 일체를 제출

3) 학군단 제출 서류[최초 지원시]

가) 지원서 1부(인터넷 출력 → 세부사항 기록 후 제출) ? 수기(手記) 및 전산작성 가능

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원본 1부(고교 과목별 내신성적, 출결상황 확인)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외국고교 졸업자는 졸업증명서와 한글 번역본(법률사무소 공증필) 사본 각 1부

다) 대학 성적증명서 원본 1부(확인용 성적증명서) ☞ 58기 응시자는 제외

? 성적표에는 전(全)학년 포기학점(F학점)이 포함된 이수학점, 평균평점,

백분율 환산점수 등이 기재되어야 함

? 편입생의 경우, 전(前) 대학의 성적증명서를 포함하여 제출

라) 컬러사진(3× 4Cm,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2매

?지원서(1) : 직접 부착 후 제출 / 수험표(1) : 본인 소지

마) 개인 정보제공 동의서 1부 (양식에 맞춰 작성후 반드시 자필 서명)

4) 추가 제출서류[1차 합격시]

가) 가족관계증명서 2부(부모 사망시 제적등본 1부 추가), 기본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2부(본인/보호자 포함) ☞ 본인 기준의 증명서 제출,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나) 신원진술서 3부

?워드작성 또는 수기작성 가능(3×4cm,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 부착)

다) 개인 신원조회 서류 0종 추가제출(국방부 보안훈련 하달시 추가공고, 2월중)

라) 면접평가관련 추가서류(자기소개서 내용 구체적 작성)

?자기소개서 양식 참조(P.25), 구체적으로 기술

?자기소개서 작성시 척추수술, 인대파열 등 과거 병적기록 상세히 기술

마) 가산점 해당자는 관련 증빙서류(원본+사본 1부) 제출 : 면접시작 1일전까지

제출해야 유효

 

5. 지원자격

1)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군인사법 제10조 1항]

2)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 사람[군인사법 제15조 1항, 육규 107 제 3조 2항]

가) 임관일 기준 지원가능 연령

구 분

58기 (1학년)

57기 (2학년)

출생일

'92. 3. 1. ∼ '99. 2. 28.

'91. 3. 1. ∼ '98. 2. 28.

임관일

2020. 3. 1

2019. 3. 1

나) 제대군인의 응시연령 상한 연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합산나이

1세

2세

3세

 다) 박사학위 수료자의 경우 만 임관일 기준 29세까지 지원 가능 [군인사법 제 15조 2항]

3)『육규 107 인력획득 및 임관규정 제 3조』에 해당하는 자

가) 학군사관 57기(2학년 남 ? 여학생)

(1) 학군단 설치대학의 2학년 재학생으로 3학년 진학과 졸업학점 취득이 가능하다고

대학에서 인정한 자

(2) 수학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는 학과와 부전공, 복수전공, 전과 등의 사유로 5년에

졸업이가능하다고대학에서 인정한 3학년 재학생으로서, 4학년 진학과 졸업학점

취득이 가능한 자

(3) 위“(2)”항의 경우 5년에 졸업하는 인원은 관련증빙서류 제출

(4) 각 학년별 대학성적 확인이 가능한 자로, 학년별 취득학점이 신청학점의 80% 이상이고,

평점 C학점 이상인 자 (계절학기 포함, 여후보생 선발시 공통적용)

(5) 지원당시 휴학생이라도 2학년 1학기만 다니고 휴학 중인 학생은 2학기에 복학하면

지원가능하고, 2학년을 마치고 휴학 중인 학생은 2017년도 3학년에 복학할 수

있으면 지원 가능

나) 학군사관 58기(1학년 남학생)

(1) 학군단 설치대학의 1학년 재학생으로 2학년 진학과 졸업학점 취득이 가능하다고

대학에서 인정한 자

(2) 수학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는 학과와 부전공, 복수전공, 전과 등의 사유로 5년에

졸업이가능하다고대학에서 인정한 2학년 재학생으로서, 3학년 진학과 졸업학점

취득 가능한 자

(3) 위“(2)”항의 경우 5년에 졸업하는 인원은 대학에서 인정하는 관련증빙서류 제출

 

※ 최종선발 및 임명 후 학군단 입단 전까지 아래와 같은 결격사유 발생시

심의에 의거 선발을 취소 및 제적처리 가능

1) 1학년 사전선발 된 예비장교 후보생중 1학년 2학기부터 1학년·2학년

성적이 학기별 2회 이상 평점 C학점 미만인 경우(1개학기 C학점 미만시

경고, 2개학기 C학점 미만시 학군단 훈육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적할 수 있음),

또는 입단전 취득학점이 신청학점의 80% 미만 취득자

2) 2학년 정시 선발된 예비장교 후보생중 3학년 진학과 졸업학점 취득이

불가능하거나 매 학년 학점이 평균 C학점 미만자 및 학점으로 1회 이상 유급된 자

3) 퇴학/제적자, 법규 위반자, 인성 저열자 및 사회적 물의자, 임관결격 사유자

4) 승인 없이 무단 휴학 또는 교환학생 신청자, 군입대자

5) 최종합격 이후 해당 학군단에서 실시하는 통제된 교육의 무단 불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