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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사사관(58기) 모집 안내
작성자 이** 작성일 2012-09-11 조회수 923
 
 
 
2013년도 학사사관 제58기 모집선발계획

          ☞ 학사장교 모집홍보 소개자료 바로가기

 

 

'09년도 대학군장학생 모집계획은 ’09년 5월이후 탑재예정입니다. ‘09년도 지원예정자는
’08년도 선발계획을 참조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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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복무기간 : 3년

※ 군인사법(법률 7429호)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항 2. 단기복무장교 3년

 

지원자격/결격사유

 

 

 

 

 

 

 

 

 

 

 

 

 

 

 

 

 

 

 

 

지원자격/결격사유
지 원 자 격 결 격 사 유

군 인사법 제10조 제1항의 임용자격을 가진자
: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연령:임관일 기준 만20세이상 27세 이하인자

- '13. 7. 1 임관기준 '85.7.2 ~ '93.7.1 출생자

※ 단, 예비역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19459호) 제19조에 의거

   복무기간 합산 적용 및 군인사법 제15조에 의거

   박사학위 수료자의 경우 만 29세까지 지원 가능


학력:4년제 대학졸업자(2013년 2월 졸업

    예정자)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이와 동동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 학점 미이수, 논문, 불합격, 졸업자격 미달 등

     2013년 2월한 졸업 불가시 합격 취소

신체:육군규정-161 건강관리규정 적용 장교

  신체조건 기준을 통과한 자(신체등급 2급 이상)

  (신장 161cm ~ 195cm / 체중 46kg ~ 119kg)

 

※ 현역 입영기준인 3등급(159~195cm) 대상자도

   지원이 가능하며, 최종심의후 합격여부 결정

군인사법 제10조 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자
-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품행·성적 또는 건강이 불량한 자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 및 입영을 기피한 자

 

각군 사관학교/사관후보생과정에서 퇴교당한자
(단, 신병 / 성적으로 인한 퇴교자 제외)

지원자격의 제한

①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

② 탈영 삭제되었던 자

③ 선발과정시 임관결격사유를 은닉한 사실이 있는 자

④ 간부선발 평가시 부정행위자

  - 다른 수행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요구 / 대리 응시하는 행위(필기평가,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평가 등)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하는 해위 등

⑤ 양성교육과정(사관학교, 학군교, 훈련소, 부사교, 특교단 등) 교육 중 퇴교한 사실이 있는 자

(단, 신병 및 성적으로 인한 퇴교한 자는 제외)

※ 교육 중 지원자격 제한자 발견시 퇴교대상에 포함하여 조치한다.

 

 

 

 

 

 

 

 

 모집/선발일정

모집/선발일정
접 수 필기고사 1차발표

체력검정/

면접평가

신체검사

신원조회 최종발표

'12.8.1~9.21

'12.10.6

10.18

11.6~9

11.20~23

12.3~'13.1.18

'13.1.29

※ 접수 및 평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선발요소/배점

구 분 필기평가 대학성적 체력검정 면접평가 신검/인성
/신원조회

1,000

400

100

200

300

합ㆍ불

☞ 최종합격후 학생군사학교 입교하여 16주간 교육시 “임관종합평가”시행

  ※ 6개과목 평가 : 사격, 체력, 독도법, 분대전투, 정신전력, 제식

    

모집/선발절차

인터넷 접수 : www.goarmy.mil.kr(육군모집홈페이지)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상단 → 하단순)

① 지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다운로드)
② 대학교 졸업증명서(재학생은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 학점은행제 : 학위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 졸업예정자는 ’13년 2월 말까지 『졸업증명서』제출 (미졸업시 합격 취소)
③ 대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재학생은 4학년 1학기까지 성적증명서) 1부
④ 가점 증명서류(해당자만 제출)

· 전산, 영어(제2외국어), 한자, 무도단증, 기술자격증 : 자격증 사본
※ 관련 협회, 등록기관 검증후 허위 · 변조 사실 확인시 불합격 처리
· 학생회활동증명, 봉사(효행)상장, 병영체험(안보토론회) : 사본

⑤ 외국 소재 대학졸업자

 ㉮ 출입국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여권사본 각 1부

 ㉯ 학위증명서 사본 / 한글 번역본(법률사무소 공증 필) 사본 각 1부

 ㉰ 성적증명서 사본 / 한글 번역본(법률사무소 공증 필) 사본 각 1부

    ※ 대학성적 산출기준(평균평점, GPA, A+ ~ F등급 등) 포함 제출

 ㉱ 해당국 어학성적 증명서 1부(접수일 기준 2년 이내)

 ㉲ 학력검증 개인동의서 다운로드 후 작성 제출                 (다운로드)  

    ※ 학위의 위조 · 변조사실 발견시 합격취소 또는 임관취소 될 수 있으며, 구비서류 위조 · 변조시
     형법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에 의거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음.

학사사관 우편발송 표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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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서류는1차 합격자에 한해서 제출(2차 평가 등록시)

   ① 신원진술서   (다운로드) (3X4cm 사진 부착) 2부

   ② 주민등록등본(부모와 세대구성이 다를시 각 2부) 2부

      ※ 유효기간 : 접수기간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③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의 경우) 각 2부

      ※ 유효기간 : 접수기간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1차 선발 : 서류전형(필기고사 + 대학성적) 득점서열순
2차(최종) 선발 : 체력검정, 신체검사, 면접평가, 인성검사, 신원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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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학사사관 세부모집계획 (클릭 다운로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육군대표전화 ☎
1588-6953 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