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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학사사관(57기) 모집안내
작성자 이** 작성일 2011-07-22 조회수 855

학사장교(57) 모집안내    

 ☞ 학사장교 모집홍보 소개자료 바로가기

◈ 모집인원 : 000

◈ 복무기간 : 3

군인사법(법률 7429) 7(의무복무기간) ① 2. 단기복무장교 3

◈ 지원자격 / 결격사유

지 원 자 격

결 격 사 유

군 인사법 제10조 제1항의 임용자격을 가진자
: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연령:임관일 기준 만20세이상 27세 이하인자

- '12. 7. 1 임관기준 '84.7.1 ~ '92.7.1 출생자

, 예비역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19459) 19조에 의거

   복무기간 합산 적용 및 군인사법 제15조에 의거

   박사학위 수료자의 경우 만 29세까지 지원 가능

 

학력:4년제 대학졸업자(2012 2월 졸업

    예정자)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이와 동동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학점 미이수, 논문, 불합격, 졸업자격 미달 등

     2011 2월한 졸업 불가시 합격 취소

신체:육군규정-161 건강관리규정 적용 장교

  신체조건 기준을 통과한 자(신체등급 2급 이상)

  (신장 161cm ~ 195cm / 체중 46kg ~ 119kg)

 

현역 입영기준인 3등급(159~195cm) 대상자도

   지원이 가능하며, 최종심의후 합격여부 결정

군인사법 제10 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자
-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품행·성적 또는 건강이 불량한 자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 및 입영을 기피한 자

 

각군 사관학교/사관후보생과정에서 퇴교당한자
(
, 신병 / 성적으로 인한 퇴교자 제외)

 

◈ 모집/선발일정

 

접 수

필기고사/
인성검사

1차발표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평가

신원조회

최종발표

8.1~9.23

10.8()

10.20()

11.22~25

11.8()~11()

11.30~'12.1.9

'12.1.30

 

◈ 선발요소 / 베점

구 분

필기평가

대학성적

체력검정

면접평가

신검/인성
/
신원조회

1,000

400

100

200

300

합ㆍ불

 

◈ 모집 / 선발절차 

인터넷 접수 : www.goarmy.mil.kr(육군모집홈페이지)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상단하단순)

지원서 1 + 자기소개서 1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다운로드)
대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1

  ※ 학점은행제 : 학위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대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
가점 증명서류(해당자만 제출)

전산, 영어(2외국어), 한자, 무도단증, 기술자격증 : 자격증 사본

관련 협회, 등록기관 검증후 허위 · 변조 사실 확인시 불합격

처리학생회활동증명, 봉사(효행)상장, 병영체험(안보토론회) : 사본

외국 소재 대학졸업자

 ㉮ 출입국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여권사본 각 1

 ㉯ 학위증명서 사본 / 한글 번역본(법률사무소 공증 필) 사본 각 1

 ㉰ 성적증명서 사본 / 한글 번역본(법률사무소 공증 필) 사본 각 1

    ※ 대학성적 산출기준(평균평점, GPA, A+ ~ F등급 등) 포함 제출

 ㉱ 해당국 어학성적 증명서 1(접수일 기준 2년 이내)

 학력검증 개인동의서 다운로드 작성 제출  (다운로드)  

    ※ 중국대학 졸업자의 경우 중국 학위검증서 추가 작성 제출  (다운로드)  

    ※ 일부 국가에 한해 주재국 증명(APOSTLE) 제출 요망

    ※ 학위의 위조 · 변조사실  발견시 합격취소 또는 임관취소 될 수 있으며,

구비서류 위조 · 변조시 형법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에 의거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음.

학사사관 우편발송 표지  (다운로드)

아래서류는1차 합격자에 한해서 제출(2차 평가 등록시)

   ① 신원진술서  (다운로드) (3X4cm 사진 부착) 2

   ② 주민등록등본(부모와 세대구성이 다를시 각 2) 2

      ※ 유효기간 : 접수기간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③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의 경우) 2

      ※ 유효기간 : 접수기간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여군장교(57) 모집안내

◈ 모집인원 : 000

◈ 복무기간 : 3

군인사법(법률 7429) 7(의무복무기간) ① 2. 단기복무장교 3

◈ 지원자격 / 결격사유

지 원 자 격

결 격 사 유

군 인사법 제10조 제1항의 임용자격을 가진자
: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연령:임관일 기준 만20세이상 27세 이하인자

- '12. 7. 1 임관기준 '84.7.1 ~ '92.7.1 출생자

, 예비역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19459) 19조에 의거

   복무기간 합산 적용 및 군인사법 제15조에 의거

   박사학위 수료자의 경우 만 29세까지 지원 가능

 

학력:4년제 대학졸업자(2012 2월 졸업

    예정자)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이와 동동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학점 미이수, 논문, 불합격, 졸업자격 미달 등

     2012 2월한 졸업 불가시 합격 취소

신체:육군규정-161 건강관리규정 적용

   여성장교 신체조건 기준 해당자

  (신장 155cm ~ 183cm / 체중 40kg ~ 87kg)

군인사법 제10 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한자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자
-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품행·성적 또는 건강이 불량한 자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 및 입영을 기피한 자

 

각군 사관학교/사관후보생 과정에서 퇴교당한자
(
, 신병 / 성적으로 인한 퇴교자 제외

 

◈ 모집/선발일정

 

접 수

필기고사/
인성검사

1차발표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평가

신원조회

최종발표

8.1~9.23

10.8()

10.20()

11.14~18

11.1()~4()

11.30~'12.1.9

'12.1.30

 

◈ 선발요소 / 베점

구 분

필기평가

대학성적

체력검정

면접평가

신검/인성
/
신원조회

1,000

400

100

200

300

합ㆍ불

 

◈ 모집 / 선발절차 

인터넷 접수 : www.goarmy.mil.kr(육군모집 홈페이지)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상단하단순)

지원서 1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   (다운로드)
대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1

  ※ 학점은행제 : 학위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대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
가점 증명서류(해당자만 제출)

전산, 영어(2외국어), 한자, 무도단증, 기술자격증 : 자격증 사본
관련 협회, 등록기관 검증후 허위 · 변조 사실 확인시 불합격 처리
학생회 활동증명, 봉사(효행)상장, 병영체험(안보토론회) : 사본

외국 소재 대학졸업자
  
㉮ 출입국 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여권사본 각 1
  
㉯ 학위증명서 사본 / 한글 번역본(법률사무소 공증 필) 사본 각 1
  
㉰ 성적증명서 사본 / 한글 번역본(법률사무소 공증 필) 사본 각 1
    ※
대학성적 산출기준(평균평점, GPA, A+ ~ F등급 등) 포함 제출
  
㉱ 해당국 어학성적 증명서 1(접수일 기준 2년 이내)
  
학력검증 개인 동의서 다운로드 작성제출 (다운로드)
    ※ 중국대학 졸업자의 경우 중국학위검증서 추가 작성 제출 (다운로드)
    ※
일부 국가에 한해 주재국 증명(APOSTLE) 제출 요망
    ※
학위의 위조 · 변조사실 발견시 합격취소 또는 임관취소 될 수 있으며,

구비서류 위조 · 변조시  형법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에 의거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음
여군사관 우편발송 표지(다운로드)

아래서류는1차 합격자에 한해서 제출(2차 평가 등록시)

   ① 신원진술서 (다운로드) (3X4cm 사진 부착) 2

   ② 주민등록등본(부모와 세대구성이 다를시 각 2) 2

      ※ 유효기간 : 접수기간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③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의 경우) 2

      ※ 유효기간 : 접수기간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육군대표전화 ☎
1588-6953 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