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장교(57기) 모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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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인원 : 000명
◈ 복무기간 : 3년
※ 군인사법(법률 7429호)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항 2. 단기복무장교 3년
◈ 지원자격 / 결격사유
지 원 자 격 |
결 격 사 유 |
군 인사법 제10조 제1항의 임용자격을 가진자
: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연령:임관일 기준 만20세이상 27세 이하인자
- '12. 7. 1 임관기준 '84.7.1 ~ '92.7.1 출생자
※ 단, 예비역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19459호) 제19조에 의거
복무기간 합산 적용 및 군인사법 제15조에 의거
박사학위 수료자의 경우 만 29세까지 지원 가능
학력:4년제 대학졸업자(2012년 2월 졸업
예정자)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이와 동동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 학점 미이수, 논문, 불합격, 졸업자격 미달 등
2011년 2월한 졸업 불가시 합격 취소
신체:육군규정-161 건강관리규정 적용 장교
신체조건 기준을 통과한 자(신체등급 2급 이상)
(신장 161cm ~ 195cm / 체중 46kg ~ 119kg)
※ 현역 입영기준인 3등급(159~195cm) 대상자도
지원이 가능하며, 최종심의후 합격여부 결정 |
군인사법 제10조 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자
-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품행·성적 또는 건강이 불량한 자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 및 입영을 기피한 자
각군 사관학교/사관후보생과정에서 퇴교당한자
(단, 신병 / 성적으로 인한 퇴교자 제외) |
◈ 모집/선발일정
|
접 수 |
필기고사/
인성검사 |
1차발표 |
신체검사 |
체력검정/
면접평가 |
신원조회 |
최종발표 |
8.1~9.23 |
10.8(토) |
10.20(목) |
11.22~25 |
11.8(화)~11(금) |
11.30~'12.1.9 |
'12.1.30 |
◈ 선발요소 / 베점
구 분 |
필기평가 |
대학성적 |
체력검정 |
면접평가 |
신검/인성
/신원조회 |
1,000 |
400 |
100 |
200 |
300 |
합ㆍ불 |
◈ 모집 / 선발절차
인터넷 접수 : www.goarmy.mil.kr(육군모집홈페이지)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상단 → 하단순)
① 지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다운로드)
② 대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1부
※ 학점은행제 : 학위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③ 대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④ 가점 증명서류(해당자만 제출)
전산, 영어(제2외국어), 한자, 무도단증, 기술자격증 : 자격증 사본
※ 관련 협회, 등록기관 검증후 허위 · 변조 사실 확인시 불합격
처리학생회활동증명, 봉사(효행)상장, 병영체험(안보토론회) : 사본
⑤ 외국 소재 대학졸업자
㉮ 출입국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여권사본 각 1부
㉯ 학위증명서 사본 / 한글 번역본(법률사무소 공증 필) 사본 각 1부
㉰ 성적증명서 사본 / 한글 번역본(법률사무소 공증 필) 사본 각 1부
※ 대학성적 산출기준(평균평점, GPA, A+ ~ F등급 등) 포함 제출
㉱ 해당국 어학성적 증명서 1부(접수일 기준 2년 이내)
㉲ 학력검증 개인동의서 다운로드 후 작성 제출 (다운로드)
※ 중국대학 졸업자의 경우 중국 학위검증서 추가 작성 제출 (다운로드)
※ 일부 국가에 한해 주재국 증명(APOSTLE) 제출 요망
※ 학위의 위조 · 변조사실 발견시 합격취소 또는 임관취소 될 수 있으며,
구비서류 위조 · 변조시 형법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에 의거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음.
⑥ 학사사관 우편발송 표지 (다운로드)
※ 아래서류는1차 합격자에 한해서 제출(2차 평가 등록시)
① 신원진술서 (다운로드) (3X4cm 사진 부착) 2부
② 주민등록등본(부모와 세대구성이 다를시 각 2부) 2부
※ 유효기간 : 접수기간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③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의 경우) 각 2부
※ 유효기간 : 접수기간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여군장교(57기) 모집안내
◈ 모집인원 : 000명
◈ 복무기간 : 3년
※ 군인사법(법률 7429호)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항 2. 단기복무장교 3년
◈ 지원자격 / 결격사유
지 원 자 격 |
결 격 사 유 |
군 인사법 제10조 제1항의 임용자격을 가진자
: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연령:임관일 기준 만20세이상 27세 이하인자
- '12. 7. 1 임관기준 '84.7.1 ~ '92.7.1 출생자
※ 단, 예비역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19459호) 제19조에 의거
복무기간 합산 적용 및 군인사법 제15조에 의거
박사학위 수료자의 경우 만 29세까지 지원 가능
학력:4년제 대학졸업자(2012년 2월 졸업
예정자)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이와 동동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 학점 미이수, 논문, 불합격, 졸업자격 미달 등
2012년 2월한 졸업 불가시 합격 취소
신체:육군규정-161 건강관리규정 적용
여성장교 신체조건 기준 해당자
(신장 155cm ~ 183cm / 체중 40kg ~ 87kg) |
군인사법 제10조 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한자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자
-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품행·성적 또는 건강이 불량한 자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 및 입영을 기피한 자
각군 사관학교/사관후보생 과정에서 퇴교당한자
(단, 신병 / 성적으로 인한 퇴교자 제외) |
◈ 모집/선발일정
|
접 수 |
필기고사/
인성검사 |
1차발표 |
신체검사 |
체력검정/
면접평가 |
신원조회 |
최종발표 |
8.1~9.23 |
10.8(토) |
10.20(목) |
11.14~18 |
11.1(화)~4(금) |
11.30~'12.1.9 |
'12.1.30 |
◈ 선발요소 / 베점
구 분 |
필기평가 |
대학성적 |
체력검정 |
면접평가 |
신검/인성
/신원조회 |
1,000 |
400 |
100 |
200 |
300 |
합ㆍ불 |
◈ 모집 / 선발절차
인터넷 접수 : www.goarmy.mil.kr(육군모집 홈페이지)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상단 → 하단순)
① 지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다운로드)
② 대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1부
※ 학점은행제 : 학위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③ 대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④ 가점 증명서류(해당자만 제출)
전산, 영어(제2외국어), 한자, 무도단증, 기술자격증 : 자격증 사본
※ 관련 협회, 등록기관 검증후 허위 · 변조 사실 확인시 불합격 처리
학생회 활동증명, 봉사(효행)상장, 병영체험(안보토론회) : 사본
⑤ 외국 소재 대학졸업자
㉮ 출입국 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여권사본 각 1부
㉯ 학위증명서 사본 / 한글 번역본(법률사무소 공증 필) 사본 각 1부
㉰ 성적증명서 사본 / 한글 번역본(법률사무소 공증 필) 사본 각 1부
※ 대학성적 산출기준(평균평점, GPA, A+ ~ F등급 등) 포함 제출
㉱ 해당국 어학성적 증명서 1부(접수일 기준 2년 이내)
㉲ 학력검증 개인 동의서 다운로드 후 작성제출 (다운로드)
※ 중국대학 졸업자의 경우 중국학위검증서 추가 작성 제출 (다운로드)
※ 일부 국가에 한해 주재국 증명(APOSTLE) 제출 요망
※ 학위의 위조 · 변조사실 발견시 합격취소 또는 임관취소 될 수 있으며,
구비서류 위조 · 변조시 형법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에 의거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음
⑥ 여군사관 우편발송 표지(다운로드)
※ 아래서류는1차 합격자에 한해서 제출(2차 평가 등록시)
① 신원진술서 (다운로드) (3X4cm 사진 부착) 2부
② 주민등록등본(부모와 세대구성이 다를시 각 2부) 2부
※ 유효기간 : 접수기간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③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의 경우) 각 2부
※ 유효기간 : 접수기간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육군대표전화 ☎ 1588-6953 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