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학생군사교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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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모집/선발절차

구비서류 제출서류(상단 -> 하단순) / ' 서류순서 라벨'부착'(다운로드) >

① 지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다운로드)
② 대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1부

  ※ 학점은행제 : 학위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③ 대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④ 가점 증명서류(해당자만 제출)

전산, 영어(제2외국어), 한자, 무도단증, 기술자격증 : 자격증 사본
※ 관련 협회, 등록기관 검증후 허위 · 변조 사실 확인시 불합격 처리
학생회 활동증명, 봉사(효행)상장, 병영체험(안보토론회) : 사본

⑤ 외국 소재 대학졸업자
  ㉮ 출입국 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여권사본 각 1부
  ㉯ 학위증명서 사본 / 한글 번역본(법률사무소 공증 필) 사본 각 1부
  ㉰ 성적증명서 사본 / 한글 번역본(법률사무소 공증 필) 사본 각 1부
    ※ 대학성적 산출기준(평균평점, GPA, A+ ~ F등급 등) 포함 제출
  ㉱ 해당국 어학성적 증명서 1부(접수일 기준 2년 이내)
  ㉲ 학력검증 개인 동의서 다운로드 후 작성제출               (다운로드)
    ※ 중국대학 졸업자의 경우 중국학위검증서 추가 작성 제출  (다운로드)
    ※ 일부 국가에 한해 주재국 증명(APOSTLE) 제출 요망
    ※ 학위의 위조 · 변조사실 발견시 합격취소 또는 임관취소 될 수 있으며, 구비서류 위조 · 변조시
        형법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에 의거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음


여군사관 우편발송 표지(다운로드)

 

 

※ 아래서류는1차 합격자에 한해서 제출(2차 평가 등록시)

   ① 신원진술서   (다운로드) (3X4cm 사진 부착) 2부

   ② 주민등록등본(부모와 세대구성이 다를시 각 2부) 2부

      ※ 유효기간 : 접수기간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③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의 경우) 각 2부

      ※ 유효기간 : 접수기간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세부 모집 계획(클릭 다운로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육군대표전화 ☎
1588-6953 로 문의바랍니다.

전문사관, 학사사관, 여군사관 모집 안내
작성자 이** 작성일 2010-10-26 조회수 843
  • 세부모집계획
  • 지원서 작성/확인
2011년도 여군사관 제56기 모집선발계획

모집인원

000명

보병 정보 공병 통신 전산 병기 병참 수송 화학 부관 헌병 경리 정훈 의정
0 00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복무기간

      3년

※ 군인사법(법률7429호)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항 2. 단기복무장교 3년

 

지원자격/결격사유

지 원 자 격 결 격 사 유

군 인사법 제10조 제1항의 임용자격을 가진자
: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연령:임관일 기준 만20세이상 27세 이하인자

- '11. 10. 1 임관기준

    '83.10.2 ~ '91.10.1 출생자

※ 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19459호) 제19조에 의거 군복무기간 합산 적용


학력:4년제 대학졸업자(2011년 2월 졸업

    예정자)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이와 동동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 학점 미이수, 논문, 불합격, 졸업자격 미달 등

     2011년 2월한 졸업 불가시 합격 취소

신체:육군규정-161 건강관리규정 적용 장교

  신체조건 기준을 통과한 자(신체등급 2급 이상)

  (신장 155cm ~ 184cm / 체중 40kg ~ 88kg)

 

※ 현역 입영기준인 3등급(159~195cm) 대상자도

   지원이 가능하며, 최종심의시 종합적으로 판단

   우수인력의 경우 간부로 선발

 

군인사법 제10조 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한자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자
-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품행·성적 또는 건강이 불량한 자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 및 입영을 기피한 자

 

각군 사관학교/사관후보생 과정에서 퇴교당한자
(단, 신병 / 성적으로 인한 퇴교자 제외)

 

 

모집/선발일정

접 수 필기평가
인성검사
1차발표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평가
신원조회 최종발표

10.25~12.3

(6주)

12.18(토) '11.1.7(금)

'11.1.10~1.21

(8일)

'11.1.25~2.18

(12일)

'11.2.21~4.1

(6주)

'11.4.15

 

선발요소/배점

구분 필기평가 대학성적 체력검정 면접평가 신검/인성
/신원조회
1,000

400

100 200 300 합ㆍ불